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 및 단체는 정관(규약을 포함한다)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 만료일 최소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간의 연장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탁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장 신청 기한만료 익일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해야 한다.
① 수탁자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탁기간
3. 수탁범위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위탁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 일괄 이전한다.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용계획
2. 세부사업 집행계획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