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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1485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정보 제공, 독서 진흥, 지역밀착형 문화공간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 및 보존하는 자료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 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수료”란 도서관 안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해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 안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주민과 시 소재 법인ㆍ단체 소속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 이용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ㆍ문화행사와 평생교육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 등 자료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업무

제5조

조직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① 도서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인건비 절약과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기간

① 도서관 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를 통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위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도서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대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서관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해야 한다.
2. 위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위탁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관계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5.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위탁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15.>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4.11.15.>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관장의 추천으로 지역주민, 문화ㆍ교육계 인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원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관장으로 한다.<개정 2012.10.30,2013.2.6., 2019. 2. 18., 2021. 3. 22.>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서관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1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운영의 개선
3. 자료의 구성 및 방침
4. 자료의 선정
5.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6. 작은도서관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 <신설 2014.10.30.>
7. 그 밖에 구청장ㆍ위원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회의 및 수당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연 두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ㆍ위원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5.18.>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2. 품위손상 또는 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제14조

입관료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15조

사용 등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의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17조

개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 외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
2. 정기휴관일
3.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휴관일

제18조

개관시간

①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 09:00부터 18:00까지
2. 열람실: 06:00부터 22:0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도서관 이용자는 별표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시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시 또는 구가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면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학술연구 목적 또는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사용료의 반환

제19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전액
3. 그 밖에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

제21조

자료대출

관장은 회원에 한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이 아니라도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公的)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출할 수 있다.

제22조

자료복사 등

①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정하며, 복사의 범위는「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 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저작권이 있는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전송 및 출력에 따른 저작권료는 정보이용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저작 재산권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23조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자료열람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 내에 게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도서관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자료를 열람하는 사람은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대출하는 사람은 대출기한 이내에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24조

변상

① 이용자가 도서 및 자료를 망실이나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동일 도서 및 자료로 변상하고, 그러하지 못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 또는 도서관의 문화강좌 수강자가 수강시설 또는 수강용 비품을 훼손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5조

출입의 금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출입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2. 음주자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도서관의 위탁운영과 재산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따른다. <개정 2020. 7. 3., 2022.1.3.>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