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이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교통안전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1.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교통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1.6.>
② 교통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6.>
삭 제 <2023.11.6.>
교통안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