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광고 및 광고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광고 및 광고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중구소식지
2. 홍보책자, 팜풀렛, 각종 고지서 이면
3.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4. 기타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게재할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ㆍ허위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광고에 대한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각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홍보체육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6.10.11, 2008.8.12, 2009.4.17, 2012.10.30, 2013.2.6, 2021.12.31.>
③ 구청장은 광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게재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광고료 결정 및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4. 기타 광고물 대상 및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광고료의 수입은 구 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