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인천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의한 인천광역시중구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인천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의한 인천광역시중구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미만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구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할 방조제로 한다.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구 관리방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청장이 되고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구의 5급이상 공무원에게 각각 4인 이내의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구청장이 구의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 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방조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