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관광 발전과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관광 발전과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0.>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구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3. “단체관광객”이란 10명 이상의 내ㆍ외국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구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4. “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 소재 업소 등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개정 2022.4.20.>
5.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7. <삭제 2019. 5. 20.>
관광진흥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1.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여행사
2. 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여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 시책의 추진에 현저한 공헌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사업자
①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② 제1항제2호의 재정지원에 따른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은 예산 범위 등에 따라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여행사는 관광시행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행사는 해당 관광 종료 후 15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4.1.>
③ 보상금은 그 신청서 접수 후 15일 내에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광 상품에 따라 지원신청 절차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4.1.> <개정 2022.4.20.>
⑤ 구청장은 여행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4.4.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외한다.
1. 체육행사, 축제 등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의 재정지원에 따라 참석한 경우
2. 정치적 또는 종교적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찾아온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4. 제6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4.4.1.>
5.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
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9.30.> 1. 국내ㆍ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2. 구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유아, 학생 등 문화관광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신설 2022.4.20.> 4.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기념식 및 각종 이벤트(온라인 채널을 통한 이벤트를 포함한다) 행사 참가자 <신설 2022.4.20.>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2.4.20.>]
<삭제 2019. 5. 20.>
<삭제 2019. 5. 20.>
<삭제 2019. 5. 20.>
<삭제 2019. 5. 20.>
<삭제 2019. 5. 20.>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에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2. 관광종사원 교육, 양성 및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7. 3.>
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6., 2022.4.20.>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6.>
1. 관광홍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광교육에 관한 사업
3. 관광 상품의 개발 및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업
4.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광사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6.>
구청장은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4.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