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전시판매품목의 판매방법은 수탁판매, 매입판매, 알선판매 등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전시판매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위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법인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법인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시판매관 위탁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① 구청장은 전시판매관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례 제9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비 범위 안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전시판매관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여 원상회복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전시판매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및 비치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서
2. 법인정관(법인의 경우)
3. 전시판매관 운영계획서
4. 전시판매상품 현황
5. 현금출납부
6.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
7. 상품계정원장
8. 운영예산서
9. 운영결산서
10.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
② 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 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년 상ㆍ하반기 운영실적을 그 반기 다음달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