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1478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10-08-12공포 2010-08-12공포번호 6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방법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전시판매품목의 판매방법은 수탁판매, 매입판매, 알선판매 등으로 한다.

제3조

운영의 위탁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전시판매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위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법인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법인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시판매관 위탁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제4조

위탁운영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전시판매관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례 제9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비 범위 안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운영의 철회

① 수탁자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전시판매관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여 원상회복 할 수 있다.

제6조

장부비치

① 수탁자는 전시판매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및 비치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서
2. 법인정관(법인의 경우)
3. 전시판매관 운영계획서
4. 전시판매상품 현황
5. 현금출납부
6.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
7. 상품계정원장
8. 운영예산서
9. 운영결산서
10.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
② 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 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년 상ㆍ하반기 운영실적을 그 반기 다음달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