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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1477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전시판매관(이하 "전시판매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기념품의 전시ㆍ판매
2. 관광기념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교환
3. 지역관광 안내 및 소개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익제공

제3조

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관에 전시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 민예품
2.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전문업체에서 제작한 공산품
3.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가공ㆍ건강기능식품
4. 관광객 편의를 위한 음료(주류제외), 과자류

제4조

운영

① 구청장은 전시판매관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전시판매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판매관을 위탁운영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중구시설관리공단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전시판매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시판매관을 관장하는 부서의 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9. 30., 2021. 3. 22., 2024.9.23.>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 관광기념품 관련단체 및 생산, 유통업체의 대표
3.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
4.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시판매관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판매관의 위탁운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2. 수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위탁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전시판매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제9조

위탁운영비

전시판매관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전시판매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① 사용료의 요율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수탁자가 중구 시설관리공단일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ㆍ운영 조례」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무상사용 할수 있다. <개정 2016.5.30.>
②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하며 허가 시 연액을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환급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의 사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급하되 월 단위로(1월 미만은 산정하지 않음) 계산한 금액으로 반환한다.

제13조

판로개척

구청장은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의 개최 및 참가
4.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
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시판매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전시판매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설물을 증ㆍ개축,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구청장을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5.3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