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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475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5-18공포 2022-05-18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3.2.25] <개정 2021.4.12.>

제2조

구성

①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4.12.>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4.12.>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 <개정 2021.4.12.> 3.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 <신설 2021.4.12.>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서로 뽑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4.12.>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면개정 2013.2.25]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21.4.12.>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12.>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다)의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13.2.25] <개정 2021.4.12.>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12.>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3.2.25]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면개정 2013.2.25]

제5조의2

구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면개정 2013.2.25] <개정 2021.4.12.>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4.1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면개정 2013.2.25]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전면개정 2013.2.25]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3.2.25] <개정 2022.5.18.>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1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