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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1473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16-12-26공포 2016-12-26공포번호 8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관리자 지정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 관리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공인 사용부서의 장이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사전날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영인쇄사용 신청서를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공인 사용부서의 장이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민원지적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공인의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공인은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