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 관리자는 별표와 같다.
① 공인 사용부서의 장이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사전날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영인쇄사용 신청서를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공인 사용부서의 장이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민원지적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공인의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공인은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