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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111472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6.]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기관(「지방자치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실ㆍ과 및 소속기관에 민원전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 전용 공인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고, 창구 즉결민원에만 사용해야 한다.
③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공인을 찍어야 할 규정된 서식이 있는 문서로서 구청장이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의 사용기간 및 사용예정량을 미리 정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6.]

제3조

<삭제 2016.12.26.>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26.>

제5조

공인의 내용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개정 2016.12.26.>

제6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공인대장

구청장은 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제7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지적과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민원지적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관리하고, 홍보체육실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6.]

제8조

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제9조

공고

①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이하 "구보" 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1. 공인의 등록 또는 폐기사유 <개정 2016.12.26.>
2. 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자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일자 <개정 2016.12.26.>
3. 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2016.12.26.>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폐기공인을 인천광역시 중구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제11조

공인의 관리자

① 공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관리자를 지정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② 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관리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6.]

제12조

관리방법

공인은 견고한 용기로 제작된 공인함에 항상 넣어두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관리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2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6.]

제13조

찍는 위치 등

① 공인은 관리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ㆍ발급ㆍ발신 등을 포함한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26.]

제14조

공인의 사고보고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6.]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