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이륜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단위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 정수(定數)”란 조직의 기능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반영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별ㆍ차형별 차량의 수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개정 2024.9.9.>
3. “전용(專用)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 차량 및 의전용 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5의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24.9.9.>
6.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구의 본청, 의회,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7.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의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차량 집중관리부서”란 단위행정기관 내 차량 운전원의 복무관리와 차량의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
9.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차량관리시스템"이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차량의 용도ㆍ차형ㆍ배정대상ㆍ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단위행정기관에 대한 차량 정수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차량 정수를 초과하여 그 정수를 임시로 배정할 수 있다.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에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대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 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① 차량 정수를 배정받으려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 변경 또는 차량 교체ㆍ교환(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도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차량 정수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르고, 배정 및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구청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한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① 차종은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9.9.>
② 차형은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표 1의 교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청장이 에너지 절약 대책 등 정책적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 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 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된 차량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실제 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정수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량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구 본청은 차량 총괄부서가 차량 집중관리부서가 된다.
②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정하여 관리 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차량 집중관리부서 및 지정받은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②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ㆍ직무감찰 등 공무를 수행할 때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차량 집중관리부서 및 지정받은 관리부서는 공용차량 운행 직원이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신설 2024.9.9.>
① 차량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차량배차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으로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운행가능 차량, 운행거리, 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되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전원 또는 제29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주차지가 아닌 곳에 입고할 수 있다.
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장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즉시 차량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근무시간 외에는 차량열쇠를 당직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당직실 또는 차량지원실에 집중보관ㆍ관리한다.
② 근무시간 외에 차량을 운행하려는 때에는 당직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직 책임자는 긴급한 경우에만 차량의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차량만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통근차량 <개정 2024.9.9.>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3. 재난ㆍ재해발생 등으로 일정 기간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운행에 필요한 휘발유, 경유, 엘피지(LPG), 시엔지(CNG), 전기 및 수소(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9.9.>
② 배차담당공무원은 배차할 때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사용량 및 잔량을 확인ㆍ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지급량ㆍ사용량ㆍ잔량을 기록하여 관리부서별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차량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차량 유류 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
3. 차량 이력 카드(별지 제13호서식)
4.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관리ㆍ운영사항을 지도ㆍ점검하거나 차량관리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차량 총괄부서는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9.9.>
③ 차량 총괄부서는 매년 초 차량 보유 현황을 구 누리집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4.9.9.>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 담담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운전원은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
3. 고장상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운전원은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등을 말한다)
4.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등 그 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음주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3.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또는 디엠비(DMB) 시청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전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 및 운전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운전원의 과실로 불법 주ㆍ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갓길운행 위반 등「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필요한 정비ㆍ안전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 직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관계 및 법령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자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 책임, 의무 등은 운전직원의 예를 따른다. [조 신설 2024.9.9.]
① 제29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차량 담당직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때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차량 담당직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은 배차시간 내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차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차량 담당직원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4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