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영버스 사업의 보다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영버스 사업의 보다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노선(路線)”이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31.]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편의와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상운송 사업으로 운행한다. <개정 2021.12.31.>
③ 공영버스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공영버스 운송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①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1.12.31., 2023.5.22.>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영종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9.5., 2019. 2. 18., 2019. 9. 30., 2024.9.23.>
1. 교통 및 버스운행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실정을 잘 알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2.31.>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선출된 순서에 따른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16.9.5., 2021.12.31.>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3., 2021.12.31.>
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공영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시행
2. 운행시간 및 노선의 결정ㆍ변경 신청
3. 운영체계의 개선
4. 사업계획 및 시행평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영버스의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교통카드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할 때에는 일정 범위에서 할인 및 무료 환승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관련자 1명 <개정 2019. 7. 1., 2021.12.31., 2022.4.2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21.12.31.>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개정 2021.12.31.>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개정 2021.12.31.>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신설 2021.12.31.>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신설 2021.12.31.>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신설 2021.12.31.> 8. 6세 미만의 유아ㆍ어린이 [종전 제6조제2항제5호는 제6조제2항제8호로 이동 <2021.12.31.>] ③ 제2항에 따라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공영버스 탑승 시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서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21.12.31.>
①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적극 요청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시내버스운송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5.22.>
② <삭제 2018. 4. 13.>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영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그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공영버스 사업의 재정운영 및 관리의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