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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111460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4.25, 2012.2.20, 2015.8.3.>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시출장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4.25, 2012.2.20, 2015.8.3.>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2.20., 2015.8.3., 2020.3.16.>
③ <삭제 2020.3.16.>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4.25, 2008.9.29, 2012.2.20, 2015.8.3., 2023.9.27.>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의 여비는 직급에 따라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2.2.20, 2015.8.3., 2023.9.27.>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9.29, 2012.2.20, 2015.8.3., 2020.3.16., 2023.9.27.>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08.4.25, 2008.9.29, 2012.2.20, 2015.8.3., 2023.9.2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13.>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8. 4. 13.>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13., 2020.3.16.>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8. 4. 13., 2020.3.16.>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8. 4. 13., 2020.3.16.>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0.3.16.>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16.>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13., 2020.3.16.>
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4. 13.>
10.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에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도로의 통행을 위하여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외에 그 통행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