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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455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구 및 구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구 투자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매점"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1.23.]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사전공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투자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구보 또는 일간신문, 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2.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5.11.23.>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5.11.23., 2019. 7. 1.>

제6조

우선계약

①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20.>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구청장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 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 에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7. 1.>

제8조

계약해지

①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사망ㆍ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4.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삭제 2015.11.23.>

제9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