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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452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5-28공포 2021-05-28공포번호 1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제공하는 전문가 현황을 참고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임기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8.>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8.>

제5조

소위원회

영 제10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1.5.28.>
③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

심의요청 등

①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고, 안건을 부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시기를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된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승낙서를 받아 공사계약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감독 대상공사의 준공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정한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검사 입회일을 임기에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근무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주 2회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영 제61조에 따라 해당 공사를 감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감독여비

구청장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1일당 2만원의 범위에서 감독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