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실ㆍ과, 의회사무과
나. 직속기관 <개정 2016.9.5.>
다. 동 주민센터
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마. 구 출연기관(단,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4. “계약부서”란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① 심사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2.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기타공사
3.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4.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5.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심사를 받은 사업 3.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검토를 받은 사업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 5.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8호 서식 중에서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와 설계ㆍ공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인천광역시 중구 원가분석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9. 30., 2024.9.23.>
③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