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3.01.06.>
②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개정 2023.01.06.>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23.01.06.>
2.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신설 2023.01.06.>
3.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23.01.06.>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검사기간 중 위원이 제5조제3항의 사유로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결산검사기간은 위촉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기록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지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결산검사 사항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른다.
구청장 및 금고(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결산검사에 임한 날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01.06.>
② 제1항의 결산검사 일수는 제11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3.01.06.>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 시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