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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1441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1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0.>

제2조

명칭 및 설치 등

① 센터 명칭은 “인천광역시 중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5.3.10.>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ㆍ교육 및 치료
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4.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신설 2025.3.10.>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신설 2025.3.10.>
8.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개정 2025.3.10.>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등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3.10.>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민간기관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25.3.10.>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및 위탁기간 중 사업평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위ㆍ수탁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수탁자가 운영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제10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강사

① 센터장은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

구청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