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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439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2-12-31공포 2012-12-31공포번호 1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구 관할구역의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4조

제한지역

① 법 제8조에 따른 구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의 대상지역으로 한다. 다만, 구 일부 제한지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의 가축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4.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및 조류
②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을 하는 사람은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함이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처리비용 부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할 때에는 그 처리비용을 별표 2에 따라 셈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대행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처리비용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능률적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행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그 대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역, 기간 및 수거추정량
2. 수수료
3. 수집ㆍ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것을 말한다 )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그 밖에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 계약내용 및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관련 영업의 허가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현재 또는 장래 가축분뇨의 발생량과 기존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의 그 수집ㆍ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의 관할구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8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처리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1. 허가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ㆍ운반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3. 수집ㆍ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
4. 각종 장부의 기록ㆍ보존 상태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
② 구청장은 가축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인력ㆍ장비ㆍ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처리실적 보고

대행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실적 등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