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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企劃業務規則자치법규 2111427

인천광역시규칙시행 1971-01-18공포 1971-01-18공포번호 003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과 심사분석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계획이란: 6년 이상을 대상 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 계획을 말한다.
2. 중기계획이란 2년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말한다.
3. 기본운영계획이란 1회계 년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4. 단기계획이란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을 말한다.
5. 순기계획이란: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 까지의 제과정에 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
6. 중간분석이란: 운영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말한다.
7. 최초분석이란 운영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분석을 말한다.

제4조

기획조정 및 합의대상

① 기획실장의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기 중기 단기계획
2. 기본운영
3. 분기 세부시행계획
4. 물자 수급계획
5. 2개 실국 이상에 관계되는 계획
6. 중요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하는 조례 규칙 및 훈령
7. 기타 중요사업계획
② 기획조정상 기획실의 합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각종회계의 월별수입 및 지출통계
2. 주요통계기준 및 업적

제5조

기획순기

①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별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기획순서와 예산순기는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계획과 예산과의 관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본계획에 임각 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계획 및 예산편성방침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은 기획실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각 실, 국 과,소에 시달 한다.

제8조

사업 및 예산의 구조

기본운영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항 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기본운영계획의 체제

기본운영계획의 체제와 서식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실, 국 및 사업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 사무에 관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 한다.
② 총무국세정과는 전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예산과목에 의한 세입예산액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 한다.

제11조

사업규모와 우선순위 결정

기획실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사업조정의 기본

사업을 조정 할때에는 다음사항을 검토 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간의 관련성
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 중, 단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
3. 국가시책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계획과의 관련성
4. 사업의 경, 중, 완급 또는 사업별 중요도
5. 사업성과와 소요 경비액의 타당성
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가능성
7. 시간계획의 타당성

제13조

예산의 사정

① 기획실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사업안에 의하여 소요예산을 사정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성안 한다.

제14조

의결예산에 의한 사업계획시달

기획실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확정예산에 의하여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각 실, 과, 소에 시달 한다.

제15조

목표량 및 예산 배분

각 실, 국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후 5일 이내에 사업소별 사업목표와 예산액을 내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책상지시

지역별 시책에 관한 지시사항은 구와 사업소의 기본 운영계획 및 시행 계획수립 전까지 종합 시달 한다.

제17조

분기 및 세부 시행계획

① 기본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각 실, 국장은 지체 없이 소관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실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전항의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각 실, 과, 구와 사업소에 시달 한다.

제18조

예산배정계획

기획실장은 기본운영계획의 분기별 시행계획과 세입예산월별 징수계획 및 세출 예산 분기별 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 자금 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각 실, 과, 구와 사업소에 시달 한다.

제19조

운영계획의 수정

① 당초 계획한 사업을 변경 시행하거나 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의 변경을 수반하는 예산의 유용과 예비비 지출안은 기본 운영계획의 수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계획의 수정요건

기본운영 계획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 할 수 없다.
1. 국가정책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
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4. 국고 또는 도비 보조액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
5. 관련된 다른 기관의 계획변동으로 인한 경우
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

운영계획의 수정절차

기본 운영계획의 수정안은 기획실장이 종합조정 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각 실, 과, 구와 사업소에 시달 한다.

제22조

심사분석의 책임

① 심사분석의 일차적인 책임은 각 소관 부서가 진다.
② 각 실ㆍ국ㆍ구와 사업소장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획실장은 각 실ㆍ국ㆍ구와 각사업소에서 제출된 자체심사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재확인 분석하여 시단위 사업의 종합평가를 실시 한다.

제23조

심사분석 결과점검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분기 심사분석을 심사할 때에는 그 실적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지 출장 점검을 실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은 연4회 이상 실시 한다.

제24조

심사분석 결과발표

① 심사분석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분석 사항에 대한 평가 발표회를 실시하고 결함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강구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사업의 대책에 대한 실시결과는 다음 분기에 각소관 업무부서별로 발표 한다.

제25조

종적분석

기획실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지역별 사업진행에 관한 종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심사분석의 종류

① 심사분석은 이를 중간분석과 최종분석으로 구분 한다.
② 중간분석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최종분석은 기본운영계획사업과 장중기 계획사업이 종료된 후에 실시 한다.

제27조

심사분석지침

기획실장은 매분기 및 연도 종료 전에 심사분석지침을 작성하여 각 실ㆍ국ㆍ과ㆍ구와 사업소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28조

심사분석요령

① 심사분석은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 실시한다.
1. 실적대 목표
2. 실적대 경비
3. 실적대 표준
4. 실적대 효과
5. 예산대 지출
② 분석절차는 진도 경제성 능률성 균형성 효율성의 순서로 진행한다.

제29조

자료제출요구

기획실장은 심사 분석상 필요할 때에는 각 실ㆍ국ㆍ구와 사업소로부터 관계서류 또는 정부 등의 제출과 관계직원의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

제30조

시정조치

심사분석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 방안을 강구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1조

종합개발5개년계획과의 관계

인천시 도시종합계획은 이규칙에 의한 시의 장기계획으로서의 실효를 거양 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기본운영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