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2.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2.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단체”라 함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을 총괄하고 이를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시민 등에게 확산 시킬 것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단체를 말한다.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이하 “주민센터”라 한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2. 주민센터의 북카페 조성 등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3.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평가
4. 타 시ㆍ도와의 주민센터 교류사업
5.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6.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7. 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8.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군수ㆍ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단체(이하 “활성화단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1항에 의한 주민센터 지원사업 중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① 시장은 활성화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2. 타 시ㆍ도와의 주민센터 교류사업
3.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4.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5. 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활성화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군ㆍ구 및 활성화단체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해당연도의 사업 추진실적을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민자치위원 및 시민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주민센터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시정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보조금 지급 관련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