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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1400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3-02-20공포 2023-02-20공포번호 32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제2조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3.2.20.]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달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 평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해당 제안서의 평가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은 제5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제안서 평가가 종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담당자가 된다.

[본조신설 2023.2.20.]

제4조

평가위원의 자격 등

①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2.20.>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평가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평가분야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평가분야를 전공한 사람
4.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5. 해당 분야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6. 시민단체 대표,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2.20.>
1.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사람
2. 해당 평가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람(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평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에서 이동 <2023.2.20.>]

제5조

평가위원의 선정 등

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은 발주계획을 수립한 후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후 해당 위원회 구성 인원수의 3배수 이상을 평가위원 후보자로 선정하고, 평가위원 후보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분야별 전문가를 고르게 선정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해서는 안된다.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을 통하여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 만큼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 후보자를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평가위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근무지 기준)의 평가위원이 위원회 구성 인원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 및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자 및 제5항에 따른 예비 평가위원을 포함한다)을 선정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⑦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과 위원회 운영의 보안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2.20.>] [전문개정 2023.2.20.]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3.2.20.>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의 평가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20.>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3.2.20.>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개정 2023.2.20.>
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의 평가 당일 제안자의 추첨으로 결정되며,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개정 2023.2.20.>
⑥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제목개정 2023.2.20.]

제7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평가를 위하여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규칙 제308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②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다.
③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3.2.20.>

제8조

회의록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1. 회의일시
2. 참석위원명
3. 주요발언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제목개정 2023.2.20.]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2.20.>

[제목개정 202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