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재해위험 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민안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업무 관련 공무원(과장급 이상)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ㆍ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리ㆍ수문학ㆍ토질공학 등 관련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