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 1. “저소득주민”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감경대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01-10] 2.“노인세대”란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부과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3.“부담금”이란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01-10>
이 조례에 의하여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01-10>
1.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 부과금액(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월 10,000원 미만 노인세대 <개정 2011-01-10, 2015-07-27>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노인세대 <개정 2011-01-10>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부담금 지원에 관한 시비보조 비율과 군ㆍ구 부담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급방법에 관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담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의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서 대상자를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은 대상자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① 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변경 또는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①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환수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1-01-1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