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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37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6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17-11-13>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인천광역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6ㆍ25 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시설물 개보수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7-11-13> <개정 2020.12.31.>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