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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1357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6-01-09공포 2026-01-07공포번호 33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12.30.>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사무 통합 운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사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2022.12.30.>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는 4억원, 전문공사는 2억원, 그 밖의 1억 6천만원을 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⑥ 제5항 각 호외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의회사무처는 계약사무 통합 운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1.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와 단가계약 품목의 납품ㆍ작업 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3.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4.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 담당관ㆍ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국ㆍ본부장
가.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및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가. 추정금액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시의회 사무처는 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국장ㆍ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재개발원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1. 국장(실장&#8231;부장 등)
가.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
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과장
가.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1.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직무수행경비
2.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3. 인건비
4. 여비
5. 일상경비등의 교부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4조 및 별표 4에서 정하는 한도액 구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재정기획관 또는 회계담당부서(소방본부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을 말한다)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시의회 사무처 및 제1관서의 경우는 소속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2.12.30., 2024.11.18.>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6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6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자치단체등 이전경비,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세정담당관 및 재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2.7.28., 2024.12.30.>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해서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 등의 경우에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의2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인천광역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24.11.18.]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30., 2022.12.30., 2024.11.18.>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계약서의 생략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방회계관리훈령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40의1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의1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회계관리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1.12.30., 2024.11.18.>

제10조

검사자ㆍ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행한다.
② 공사, 용역, 제조의 기성ㆍ준공 및 납품 검사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ㆍ과장에게 검사자 및 검수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자ㆍ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제목개정 2022.12.30.]

제11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30.,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2.30.>]

제1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4.11.18.>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회계관계직원
2.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재정보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정보증관리책임자를 둔다. <개정 2021.12.30., 2022.12.30.>
1. 본청: 실ㆍ국장(직제상 실ㆍ국장이 없는 경우 부서장)
2. 시의회 사무처: 사무처장
3.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4. 경제자유구역청ㆍ상수도사업본부ㆍ도시철도건설본부ㆍ종합건설본부:해당기관의장(상수도사업본부는 그 산하 사업소까지 관장)
5. 제4호 이외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해당 기관을 주관하는 본청 부서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③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재정보증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2.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시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3.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4. 제3호의 재정보증기간 중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분으로 불입된 보험료를 후임자에게 승계토록 한다.
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재무관, 분임재무관, 분임징수관, 총괄기금관리관, 지출원: 1억원 이상
2.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3천만원 이상
3. 그 밖의 회계관직: 1천만원 이상
⑥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을 적용한다.
⑦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⑧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⑨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제2항 각 호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해당 기관별로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지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괄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⑩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2.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그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을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1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2.30.>]

제13조

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관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2.30.>]

제14조

정부회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2.30.>]

제15조

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