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5-27, 2014-01-09, 2015-07-27>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 조사와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신설 2016-07-18> 7.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6-07-18]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관련 업무담당국장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삭제 2015-12-28일괄개정>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 2015-12-2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주관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위원회 주관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에 규정된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