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10>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10>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01-10, 2025.11.12.>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1-01-10>
①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07-18>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 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07-18>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한 사항
2.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종별복지시설은 해당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장애인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1-01-10>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① 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③ 시설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01-10]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0>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0>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시행을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0>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집기는 인천광역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에서 시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1-01-10>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5-12-28>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