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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34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기준 적합성을 확인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1. “기준 적합성(이하 “적합성”이라 한다) 확인”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검사요원이 직접 대상시설의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삭제 2021.9.30.>
나. <삭제 2021.9.30.>
2. “대상시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말한다.
3.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4.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5. “검사요원”이란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으로서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설주관기관의 의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의 확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편의시설 설치시 부담경감 및 설치 촉진을 위하여 관련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조세감면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획득한 경우 인증심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제6조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확인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사용승인 등의 처분 이전에 편의시설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법이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7조

적합성 확인 대상

① 적합성 확인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기준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8조

적합성 확인의 시기 및 방법

편의시설 설계도면 등의 적합성 확인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승인 및 인가 등 이전에 하고, 사용승인 등의 적합성 확인은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준공이전에 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9조

검사요원의 업무범위

① 검사요원은 대상시설에 관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설계도서, 현장조사, 검사,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30.>
② 검사요원이 적합성 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검사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 설계도서 및 설치에 대한 검사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시설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9.30.]

제10조

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 검사요원은 그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편의시설을 검사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검사요원과 함께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12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시설주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적합성 확인 보고

① 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확인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확인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제14조

확인서의 반영

① 시설주관기관은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시설주관기관은 확인서를 반영하거나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제15조

실비보상

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