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주와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매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추진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 절차와 방향
2.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 발굴 등 우대
4. 고용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5.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6. 직업재활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적응훈련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필요한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시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시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의무고용률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② 시장은 제1항의 의무고용 비율 외에도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시 출자ㆍ출연기관은 상시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해마다 법 제27조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의무고용률과는 별도로 제5조제1항과 제2항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확대
2.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보호 고용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장애인고용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구매목표를 제시하고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사업주에게 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
2. 국가 또는 시가 지원하는 각종 기금 등의 알선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가 및 군ㆍ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용도로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 또는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