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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33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20공포번호 7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설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08-04] <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2. “조성묘지”란 장사시설로 사전에 체계적으로 일정구역에 단지를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설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1-11-17> 3.“비조성묘지”란 장사시설로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공설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1-11-17> 4. “묘지재개발”이란 만장되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별표1의 비조성묘지의 유연 및 무연 분묘를 개장하여 체계적으로 재배치하여 봉안시설등 새롭게 개선된 장사시설과 공원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08-04, 2015-01-12> 5. <삭제 2009-10-05> 6. "평장”이란분묘 및 봉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봉분과 비석이 지상에 돌출 되지 않도록 조성된 분묘 및 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08-04, 2015-01-12> 7. <삭제 2011-11-17> 8. <삭제 2008-08-04> 9.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수목장, 화초장, 잔디장 등)으로 장사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8-08-04> <개정 2011-11-17> 10.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 후 유골을 집단으로 안치 또는 산골(散骨)하는 장소로 가족공원 내에 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8-08-04> <개정 2011-11-17> 11. “호국봉안담”이란 장사시설 중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고 한다)가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내 조성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4.21.> 12. “관내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0-03-29> <개정 2022.4.21.> 가. 인천광역시(이하“시”라한다)관할구역에서「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 [전문개정 2011-11-17] 나. 시 관할구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개정 2011-11-17, 2015-01-12, 2016-05-19> 다.「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 인으로서 사망한 자 [전문개정 2011-11-17]

제3조

<삭제 2016-12-30>

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개정 2009-10-05>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묘지등의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연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2009-10-05> <개정 2011-11-17>
② 시장은 묘지 등의 중장기수급계획 수립 후 여건이 변동될 경우 관할 군수 및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③ 군수ㆍ구청장은 시장이 수립한 묘지 등의 중장기수급계획에 맞추어 자체 묘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제5조

명칭과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6조

사용자의 자격 등 <개정 2008-08-04>

①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8-04>
1. 봉안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8-08-04> <개정 2009-10-05> <개정 2010-03-29> <개정 2011-11-17> <단서신설 2015-01-12> <개정 2016-12-30>
가. 관내주민. 다만, 부부용 안치단에 대하여는 한쪽의 배우자가 관외주민일 경우에도 안치 가능
나.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
다.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라.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마. 시 관할 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라 발생한 연고자가 없는 유골(이하“무연고 유골”이라 한다)
바. 관외주민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망자<개정 2017-04-17 시행 2017-09-01>
사.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3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개장유골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신설 2017-04-17 시행 2017-09-01>
아.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7-04-17 시행 2017-09-01>
2. 화장시설 : 관내주민 및 관외주민 <개정 2008-08-04, 2009-10-05, 2010-03-29>
3. 자연장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개정 2008-08-04, 2010-03-29><개정 2017-04-17 시행 2017-09-01>
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마목과 바목은 제외한다.
나. 관외 거주 사망자(개장유골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망 당시 시 소재 병원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원 중 사망한 자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조성묘지 : 합장 제한 (단, 합장이 허가된 분묘는 제외하며 이 경우에는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4>
5. 비조성묘지 : 합장 제한 <개정 2008-08-04>
② 시장은 장사시설의 수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01-12, 2016-05-19><개정 2017-04-17 시행 2017-09-01>
③ <삭제 2008-08-04>

제6조의2

호국봉안담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호국봉안담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호국봉안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안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1.>

제6조의3

호국봉안담 사용자의 자격 등

호국봉안담의 안치 대상자는 관내주민 중 희생ㆍ공헌자로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1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희생ㆍ공헌자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2.4.21.]

제7조

사용허가 등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1-05-09> <개정 2011-11-17> ②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해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08-04] <개정 2011-11-17> ③ 장사시설의 사용권자는 주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7] ④ <삭제 2011-11-17> 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사용허가신청은 화장시설 사용일로부터 그 다음날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7., 개정 2023.9.27.>

제8조

사용료 및 관리료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2와 같다.
② <삭제 2008-08-04>
③ 사용료등은 장사시설의 조성 및 관리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④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1-08> <단서신설 2008-08-04> <개정 2011-11-17> <단서삭제 2015-01-12>
⑤시장은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하고 사용료등의 징수 및 반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1-08>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개정 2009-10-05>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17> <개정 2016-12-30><개정 2017-04-17 시행 2017-09-01>
② 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봉안묘, 계단식가족봉안묘,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 등 가족단위 장사시설(이하 “가족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7-17, 시행 2017-09-01> <개정 2021.2.23.>

제10조

시설의 관리자

장사시설의 관리자는 시장으로 하되, 인천가족공원 공설묘지,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검단구왕길조성묘지를 제외한 기타 공설묘지는 관할 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26.4.20.>

제11조

시설관리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및 지방공기업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③ 수탁자는 보조받은 예산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7> ④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1-11-17] ⑤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07-06-18> [제4항에서 이동 2011-11-17]<개정 2015-01-12>

제12조

사용권의 승계 등

① 시장으로부터 허가 받아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권리(이하 “사용권”이라 한다)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 우선 순위로 하며, 이를 승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7] ② 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고자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7]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1-05-09> <개정 2011-11-17> 1.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및 임대 등하였을 경우, 단 상속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11-17, 2015-01-12> 2.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묘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4. 시장이 사용허가한 공설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장사관련 시설의 설치, 묘지재개발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08-08-04> <개정 2011-11-17> 5. 사용권자가 허가장소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반납하였을 경우 <개정 2008-08-04> <개정 2011-11-17> 6.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사용권자가 30일 이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11-17] 7. <삭제 2009-10-05> 8.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준수사항과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11-11-17] 9. 법 제11조에 따른 묘지의 일제조사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인 경우 [전문개정 2011-11-17] 10.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1-05-09> ②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60일간의 기간내에 개장 또는 원상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무연분묘는 법 제2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11-17] ④ 제3항에 따른 개장 또는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은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법 제28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7]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7>

제14조

원상복구 및 변상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권자, 수탁자, 이용자 등이 장사시설과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04-17]

제15조

묘지의 구분

공설묘지는 조성묘지와 비조성묘지로 구분한다.

제16조

분묘의 사용기간 등

① 분묘의 사용기간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08-04> ② 분묘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하여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한 경우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05, 2015-01-12> ③ 사용권자가 공설묘지 사용료 등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은 30일이내에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7] ④ 분묘를 개장하여 이장할 때는 종전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이장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17조

사용권의 반환 등

① 조성묘지의 사용권자는 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분묘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분묘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분묘의 사용권은 시에 반환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조성묘지 중 반환ㆍ개장된 분묘를 가족장사시설로 재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2.23.> [전문개정 2017-07-17, 시행 2017-09-01]

제18조

분묘의 사용면적 등

① 분묘의 1기당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설묘지 : 4.95제곱미터 이내(단 합장의 경우 10제곱미터이내)
2. 공설묘지내 가족납골묘지 : 10제곱미터 이내
② 분묘와 시설물의 형태, 구조 및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의2

분묘의 관리책임

분묘의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0.>
1.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 시장
2. 인천가족공원 비조성묘지 및 검단구왕길조성묘지 : 사용권자 및 연고자 <개정 2011-11-17>

[본조신설 2008-08-04]

제19조

봉안시설 유골안치 등 <개정 2008-08-04>

①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안치하여야 한다. ② 연고자가 안치되어 있는 유골을 인도요구 할 때에는 연고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7] ③ 무연고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④ 안치단 안에 봉안할 수 있는 내용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11-17>

제19조의2

장사시설의 사전 사용 계약 등의 금지

의 2(장사시설의 사전 사용 계약 등의 금지) 시장은 안치 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장사시설의 사용계약 및 허가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가족장사시설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2.23.> [본조신설 2017-07-17, 시행 2017-09-01]

제20조

봉안시설 안치기간

① 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은 30년(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인천가족공원 내 가족봉안묘는 안치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7-17, 시행 2017-09-01>, <개정 2021.2.2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재사용하는 가족장사시설 중 가족단위의 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은 90년으로 한다. <개정 2017-07-17, 시행 2017-09-01, 시행 2021.2.23.>

제20조의2

공안치단 운영

[본조신설 2017-04-17 시행 2017-09-01]
① 시장은 유골반환, 합골, 타지역 이관 등으로 인해 발생된 공(空)안치단(이하 “공안치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의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안치단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관내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로서 사망 당시 관내주민인 경우
2. 관외주민 중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3. 사망 당시 관내주민이던 자 중 관외지역에서 이장하는 유골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4. 관외 거주 사망자의 유골로서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자녀가 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안치단 운영 방법 및 시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의3

가족장사시설의 안치대상 등

① 가족장사시설의 사용권자는 사용허가 신청 당시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2.23.> ② 가족장사시설에 안치할 수 있는 대상은 사용권자 및 사용권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02-26> <개정 2021.2.23.> 1. 배우자 2.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4.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5.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조신설 2017-07-17, 시행 2017-09-01]

제21조

봉안안치기간이 경과된 유골의 처리 등 <개정 2008-08-04, 2009-10-05>

① 제20조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무연고 유골은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유택동산에서 산골(散骨)등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7] <개정 2015-01-12> ② 연고가 있는 유골은 사용권자로부터 봉안 인수의 요구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처리하며, 5년간 봉안시설내의 일정장소에 안치 후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11-17] <개정2017-04-17 시행 2017-09-01> <개정 2021.2.23.>

제21조의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은 30년으로 한다. 다만, 가족정원장은 90년으로 한다.<개정 2011-11-17, 2015-01-12> <개정 2021.2.23.>

[본조신설 2008-08-04]

제21조의3

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매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2. 매골은 추모목을 중심으로 0.5미터 이상 이격하여 깊이 0.5m 이상의 구덩이를 판 후 묻어야 한다. 3.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생분해성 수지제품 및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기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채워서 매골하여야 한다. 4.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호에서 이동, 2016-12-30] ② 시장은 재해 등으로 추모목의 사용이 불가할 때에는 주변에 새로운 추모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모목의 식재에 대하여 자연장지 사용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1-11-17> ④ 자연장지 내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본조신설 2008-08-04]

제22조

금지행위

장사시설의 사용권자 및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17>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게 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5. 자연장지의 경우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 매골하거나 묘비ㆍ추모비 설치, 장식물, 추모물품 헌정 및 촛불 등 설치 행위 <신설 2008-08-04> <개정 2011-11-17> 6. 법령, 조례 및 시장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1-17]

제23조

시비 보조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효율적인 묘지수급계획을 통해 장사시설 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2009-10-05>

제24조

민간자본 유치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 민간자본투자자와 투자금액 및 비율, 장사시설 설치공사, 준공 후 시설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기타 민간자본 유치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9-10-05>

제25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에 인천광역시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8-04, 2015-01-12>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01-12>
③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장사문화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08-04>

제26조

심사위원회 운영 등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08-04>
1. 향토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제28조

권한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0-05, 2026.4.20.>
1. 제5조에 따른 공설묘지(인천가족공원 공설묘지,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검단구왕길조성묘지 제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 전부
2. 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내 비조성묘지에 대해 자체묘지수급계획에 따라 시행 하는 묘지재개발 사업 전반. 이 경우 군수ㆍ구청장은 시장에게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