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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33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6-08공포 2023-06-08공포번호 7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조례와 규칙을 말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입법의 기본원칙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행정기본법」 제38조,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자치법규안 작성

자치법규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거나 정책실현을 위해 자치법규가 필요할 것
나. 상위법령 또는 정책과 관련된 자치법규가 없을 것
다. 입안해야 할 자치법규가 소관 사무에 해당할 것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자치법규안과 관계된 상위법령이 있으면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거나 위임범위 안에 있을 것
3. 부칙의 적절성
가. 자치법규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거나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조문이 있는 경우, 또는 새로 신설되는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적용례ㆍ특례 및 경과조치를 둘 것
나. 다른 자치법규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둘 것
4. 법령의 체제와 문장 작성원칙 준수
가. 상위법령 또는 일반적인 체계상의 규정순서를 따를 것
나. 용어는 일관성 있게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도록 하고, 어려운 용어, 차별적 용어, 외래어 또는 일본식 표현이나 축약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누구나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할 것

제5조

협의 등

시장은 자치법규안이 중앙행정기관, 관할 군ㆍ구, 그 밖에 관계 기관 등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

① 시장은 자치법규안을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 관련 여부와 알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입법예고문

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예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4. 제출의견 접수기관
5. 의견제출 기간
6. 의견제출 방법
7. 자치법규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은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제8조

입법예고 방법

입법예고는 법 제42조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인천광역시보 및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제9조

입법예고 기간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시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자치법규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자치법규안에 붙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자치법규안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법제심사

시장은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부칙의 적절성, 법령의 체제와 문장 작성원칙 준수 등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3조

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30일 이상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사전교육 등

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 전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대한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치법규 정비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