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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1325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0-07-20공포 2020-06-25공포번호 31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28>

제2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①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부시장,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인천광역시의원 1인과 관련분야 대학교수, 종교계, 기업체,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8-04-28, 개정 2010-02-22, 개정 2011-02-17> ><개정 2017-07-03> <개정 2020.06.25.>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3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조직은 센터장과 사무국장 각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업무 특성에 따라 팀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2-20>
② 센터의 직원에 대하여 근무실적을 매년 자체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자원봉사의 신청ㆍ배치 및 활동실적 관리 등을 전산화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자원봉사 인정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인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찾아 쓸 수 있는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마일리지제 운영대상은 센터에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일정시간 이상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4-28>
1. 본인 및 배우자 <신설 2008-04-28>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신설 2008-04-28>
3. 자녀 <신설 2008-04-28>

제7조

자원봉사자증 발급

①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중에서 연간 자원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에게는 연간 자원 봉사활동 실적이 12회 이상 또는 36시간 이상인 경우에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8-04-28>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활동 인증칭호 부여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과 군ㆍ구자원봉사센터(이하 “군ㆍ구센터”라 한다)의 추천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동 인증칭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9-02-20]

제9조

보험가입 신청과 절차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보험가입은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소속의 자원봉사자로 한다. <개정 2019-02-20>
② 제1항에 따른 센터(군ㆍ구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제9조에서는 같다) 또는 단체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2-20>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할인가맹점제도 운영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할인가맹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