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132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와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조직 등

①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신설 2021.2.23.>
③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1.2.23.>

제6조의2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

① 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한다. ② 자원봉사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할 때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2.23.]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와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및 정보자료실 운영
6. 군ㆍ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
7.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운영 등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1.2.23.>
② 제1항에 따른 이사회는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3.>

제9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

①센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3.>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

①시장은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과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

포상 및 보상

①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와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주관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하는 등 사회적 보상과 우대방안 마련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경력 인정 등

시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가입

①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