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제53조에서 위임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ㆍ대행기간 및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06>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제53조에서 위임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ㆍ대행기간 및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06>
삭제<2017-03-06>
①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6-30> 1. 별표 1의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7-19, 2013-04-08> 2. <삭제 2013-04-08> 3. 매매업자가 제1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옥상에 주차장 설비기준을 충족한 면수에 한하여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신설 2012-07-19> 4. 옥상에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07-19> ② <삭제 2009-07-27> ③ <삭제 2009-07-27> ④ <삭제 2009-07-27> <삭제>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6-30, 2013-04-08, 2024.12.30., 2026.4.20.> 1. 별표 2의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보ㆍ자동차새시정비기능사보 또는 자동차전기정비기능사보(기능사보의 경우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의 정비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할 것 <개정 2007-11-5, 개정 2010-6-30, 2015-7-27, 2017-03-06, 2026.4.20.>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군수ㆍ구청장은 섬(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7-05-14> <개정 2010-06-30> 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1-05> <개정 2010-06-30> ④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하고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한다)는 별표 3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11-5><개정 2010-6-30><개정 2013-4-8><개정 2017-03-06> ⑤ 제4항에 따른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비고 1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11-05> <개정 2010-06-30, 2024.12.30.>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5-14, 2010-06-30, 2013-04-08, 2022.12.30.>
1. 별표 4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업장의 위치는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한다.
3. 사업장 내ㆍ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폐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설치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관내 등록업체의 실태를 고려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14, 2013-04-08, 2022.12.30.>
① 시장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절차, 대행기간, 신청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기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만료일 10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등록관청의 접근성, 발급수수료, 지역적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