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훈련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기업유치 및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2. 창업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용 지원 사업(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기업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4. 취업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고 자금지원 우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게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