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26> <개정 2018-04-23>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26> <개정 2018-04-23>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
1. <삭제 2015-05-26>
2. <삭제 2015-05-26>
3. “홈페이지”란 시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시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개정 2011-06-07>
4.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6-07>
5. “정보”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따라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06-07><개정 2015-05-26>
6. “인터넷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7. “전자민원창구” 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서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개정 2011-06-07>
8.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06-07><개정 2015-05-26>
9.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10. “인터넷시스템”이란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말한다. <개정 2018-04-23>
1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방송ㆍ신문 등을 말한다. <개정 2018-04-23>
12. “소셜미디어기자”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04-23>
이 조례는 시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05-26> <개정 2018-04-23>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5-26> 1. 시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시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자원봉사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위한 시민 의견수렴 창구 및 게시판 등 운영 5. 국내외에 시정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6. 법령 및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설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 ② <삭제 2015-05-26> ③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에 청소년,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의 접근을 위한 특별한 고려를 하여 이용자들에게 홈페이지 이용과 접근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26> ⑤ 시장은 홈페이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ㆍ활성화를 위해 소셜미디어기자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촉 시에는 성별을 고려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셜미디어기자에게 원고료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8-04-23]
[조 제목 개정 2018-04-23]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3>
②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3>
① 이용자는 시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 제목 개정 2018-04-23]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인터넷시스템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개정 2011-06-07> <개정 2018-04-23>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 <개정 2011-06-07>
① 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7, 2024.6.10.>
②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전자민원처리
2. 민원처리의 공개
3. 민원상담
③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④ 제2항제3호의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신청 대상민원은 본인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으로 한정하며, 신청대상민원 처리절차 및 처리비용 등을 정하여 해당 창구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7>
⑥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ㆍ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실명으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 <개정 2011-06-07, 개정 2024.6.10.>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시정 참여유도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시장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공간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통한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2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시스템에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04-23> 1. 시의 주요 시책사업 등을 홍보하는 경우 2. 시의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는 경우 3. 인터넷 환경에서 인터넷 동호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참여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마일리지를 부여하거나 차감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 세부기준 및 그 밖에 마일리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05-26> [전문개정 2009-11-09]
<삭제 2015-05-26>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홈페이지는 국제협력ㆍ교류, 관광유치,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26> <개정 2018-04-23>
②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04-23>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개정 2011-06-07>
③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7>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