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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학칙 규칙자치법규 2111307

인천광역시규칙시행 9999-12-31공포 2008-12-29공포번호 26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제2조

교육계획

①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장(이하“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교육 개시전에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교육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선발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② 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반별 교육대상 구분
2.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배정시간
3.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
4. 기별, 기관별 교육생 선발 계획
5. 교육생 등록절차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교육생등록

교육생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에 정한 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제4조

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교육생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생수칙은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제5조

출석점검

교육생은 교육개시 5분전까지 등원하여 출석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업시간

수업시간은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제7조

휴강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강한다. 다만,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임시 휴강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제8조

결석 및 결강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재개발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 또는 결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1. 본인의 결혼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였을 때
2. 기타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08-12-29>

제9조

교육평가

교육생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29>

제10조

근태평가

근태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감점 기준은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1. 학습태도가 불량하였을 때
2. 결석, 결강, 지각 또는 조퇴하였을 때
3.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4. 인재개발원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08-12-29>
5. 각종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였을 때
6. 교수요원, 강사에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하였을 때
7. 기타 인재개발원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8-12-29>

제11조

과정장과 지도교수요원 등

① 교육의 운영과 교육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교육과정에 과정장과 지도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교육과정별로 필요한 때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③ 과정장과 지도교수요원 근무운영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제12조

성적석차

교육생의 수료성적 석차는 과정별 교육반별로 정하되, 득점수가 같은 때의 석차는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8-12-29>

제13조

표창

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공로자 또는 교육생 생활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이 우수한 자의 표창은 각 과정별로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② 성적우수자, 공로자의 시상과 표창에 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제14조

수료증 수여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생의 교육성적이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1주일이하의 단기교육과정은 수료증 수여를 생략하고 소속기관장에게 통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제15조

성적통보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생의 교육과정 수료결과를 수료후 10일 이내에 교육생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제16조

학적부 관리

교육이수자의 학적은 인재개발원장이 작성 보관한다. <개정 2008-12-29>

제17조

도서

도서의 대여 및 열람에 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제18조

제19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