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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자치법규 211130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7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2.>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조례 제5838호 부칙 제5조에 의한 개정 2017-07-17>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4. “미디어파사드”란 장식조명 중에서 건축물 외관의 전체 또는 일부분과 조명기구의 설치영역 또는 비추는 영역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발광조명, 투광조명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이 있는 조명방식을 말한다.

제3조

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적용한다. <개정 2023.7.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
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공간
나. 옥외 체육 공간
다.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단지 내 영향은 제외한다)
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
3.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식조명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 시책에 협력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빛공해방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14.>

[제목개정 2023.7.14.]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7.14., 2024.6.10., 2025.3.12.>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8231;변경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5. 지정된 조명기구의 범위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빛공해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7.14.>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7.14.>
1. 도시경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빛공해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빛공해 또는 인공조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빛공해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7.14.>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14.>
③ 삭제 <2023.7.14.>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4.]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14.>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7.14.>

제10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철새 도래지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장소 <조례 제5838호 부칙 제5조에 의한 개정 2017-07-17>
3. 그 밖에 생태계 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7.14.>

제11조의2

미디어파사드 운영등

미디어파사드 영상을 연출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연출 시간은 회차당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정지시간은 매회 종료 후 5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3.12.]

제12조

지도 및 권고

시장은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 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2024.6.10.>

제13조

지원

시장은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