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의원 의정활동 방향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의정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소관 분야 전문가
2.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정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자문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자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연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재난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비대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가 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서기관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의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분과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