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는 4명 이상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연구단체마다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7.>
② 각 의원은 2개의 의원연구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2024.7.17.>
③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24.7.17.>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할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주제를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명과 의장이 추천한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1명,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소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 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7.17.>
② 당연직 위원인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7.]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7.]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출석시켜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각 의원연구단체는 매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구활동 계획서와 연구활동 경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승인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 2024.7.17.>
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승인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① 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과 연구활동 경비지원 신청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연도 12월 25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매 연도 12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 2025.12.3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입법담당관실의 위원회 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9.29.>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의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에 필요경비
②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간 연구활동비는 500만원이하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7.17.>
[제목개정 2024.7.17.]
① 의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통해 집행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0.11.9.]
① 의원연구단체는 매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연구활동비의 사용내역과 함께 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연구활동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승인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7.17.>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원하는 경우 연구활동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인천광역시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 <신설 202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