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9, 2014-12-15, 2015-11-16> <개정 2021.12.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9, 2014-12-15, 2015-11-16> <개정 2021.12.10.>
①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이하“처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상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1-01-10>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4.7.17.>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06-30, 2014-12-15, 2015-11-16> <개정 2020.3.30.>
[제5조에서 이동 <2022.2.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