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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111268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34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5-28, 2013-01-28, 2025.7.28.>

제2조

사무처장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05-28>

제3조

하부조직

① 처장 밑에 의정정책관, 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입법담당관을 두며, 의정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7-05-28> <개정 2011-01-31, 2024.7.25., 2025.7.28.>
②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의정정책관

의정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07-05-28, 2013-01-28, 2024.7.25., 2025.7.28.>
1. 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의원등록, 재산ㆍ병역 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3. 문서ㆍ보안ㆍ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4. 의원 및 사무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조직,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7. 의회 포상에 관한 사항
8. 의전ㆍ대외협력ㆍ교류 등에 관한 사항
9. 의회경비, 회의장 질서유지 등에 관한 사항
10. 각종 위원회 의원 및 민간인 추천에 관한 사항
11. 의회소관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12. 의회 청사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장비관리ㆍ물품수급 및 차량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15. 의정자료 관리 및 의회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의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제목개정 2025.7.28.]

제4조의2

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홍보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도자료 조정ㆍ제공에 관한 사항
3. 언론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에 관한 사항
4. 언론 매체의 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
5. 신문ㆍ잡지 등 구독ㆍ구입에 관한 사항
6. 의회사 편찬 및 의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7.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의정보도, 방송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9. 언론매체에 사진 및 영상 제공에 관한 사항
10. 언론보도 모니터링, 스크랩 및 보도 분석에 관한 사항
11. 의정 홍보콘텐츠ㆍ영상ㆍ간행물ㆍ홍보물품 등의 제작에 관한 사항
12. 간행물 발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의회 홈페이지, 전산망 및 전화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4. 회의 인터넷방송 등에 관한 사항
15.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
16. 방송영상 편집실 및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
17. 회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25.]

제5조

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전ㆍ후반기 원구성에 관한 사항
3. 정례회ㆍ임시회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기별 의사일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의사진행 지원에 관한 사항
6.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본회의장 의석배정 및 출결관리에 관한 사항
8.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9. 행정사무감사 준비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10. 결산검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위원의 선임, 개선 및 보임에 관한 사항
12. 위원회 회의결과 취합 보고에 관한 사항
13. 회의규칙 정비에 관한 사항
14. 각종 의안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15. 의결안건의 이송 및 보존에 관한 사항
16. 청원ㆍ진정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17. 폐회 중 의원요구자료 접수 및 결과통보에 관한 사항
18.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사항
19. 회의 속기 및 회의록 작성
20. 회의록 제작,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21. 회의록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10-14]

제5조의2

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01-28, 2025.7.28.> 1. 의원발의 조례 입법지원 2. 자치법규 등의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3. 의정 주요현안의 조사ㆍ연구 및 발전방향 제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사항 등 정책 연구 4. 의장단 및 위원회 등 요청과제 조사연구, 지시사항 관리 등 의정활동 지원 5. 주요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 주민참여 예산(결산) 토론회, 광역ㆍ기초 간 정책간담회 등 의정활동 지원 6. 의회 쟁송업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0.10.19.> 8.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 추계 <신설 2017-01-13> 9. 그 밖에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17-01-13]

[제목개정 2025.7.28.]

제6조

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01-28><개정 2017-12-19>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결과 보고
2. 예산결산 검토ㆍ분석,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신설 2007-05-28>
3.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4.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관련 조사ㆍ수집자료의 제공
5.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6.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7. 일반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와 그 밖의 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활동을 보좌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주된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활동을 보좌한다. <개정 2020.10.19., 20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