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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25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7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외상체계”란 외상 및 중증외상 환자의 치료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설치ㆍ운영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비상대응매뉴얼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부터 시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편성 및 활용
3.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4.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비축 기관 및 관리
5.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7.17.]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7.17.>]

제6조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시장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7.]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7.17.>]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법 제13조의6에 따라 두는 인천광역시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3.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인천광역시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7.17.>]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7.17.>]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7.17.>]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7.17.>]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4.7.17.>]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7.17.>]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17.>]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7.17.>]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응급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

[제9조에서 이동 <2024.7.17.>][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7.17.>]

제12조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응급의료사업의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응급의료지원단장은 응급의료 담당국장과 외부전문가 1인이 공동단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응급의료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의료 정책 개발
2. 응급의료 관련 연구 및 현황 조사
3. 응급의료 질 관리 및 통계관리
4. 응급의료 교육ㆍ훈련 및 홍보 계획 수립 시행
5. 응급의료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6.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시행
7. 지역외상체계 구축 및 시행
8. 그 밖에 인천광역시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지원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응급의료 관련 기관에 위탁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7.17.>]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7.17.>]

제13조

응급의료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가 구급차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7.]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7.17.>]

제14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등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은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특별 안전관리가 필요한 행사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7.17.>]

제15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ㆍ홍보사업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7.17.>]

제16조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응급의료 질 향상 및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보건소, 소방기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협력체계의 응급의료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