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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124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임된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9>

제2조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4.24.>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목개정 2025.4.24.]

제3조

구성

<개정 2016-05-1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4.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4.24.>

제4조

삭제

삭제 <2025.4.24.>
① 삭제 <2025.4.24.>
② 삭제 <2025.4.24.>

제5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집한다. <개정 2025.4.24.>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에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2-28>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상권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

수당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10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