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07.14.]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인천광역시 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7.14.>
② 삭제 <2020.07.14.>
<삭제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