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제목개정 2025.6.2.]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제목개정 2025.6.2.]
이 규칙에서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1년간 월별 평균인원(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을 말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다. <개정 2011-12-23, 2025.6.2.> [제목개정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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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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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23 , 2015-12-21, 2025.6.2.>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23> [제목개정 2025.6.2.]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인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5.6.2.>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와 분양 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조업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율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06-23, 2011-12-23, 2015-07-27, 2015-12-21, 2022.12.30., 2025.6.2.>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5.6.2.>
④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제목개정 2025.6.2.]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5.6.2.>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새로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3], <개정 2025.6.2.> ② 삭제 <2025.6.2.>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23., 2022.10.24., 2025.6.2.>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교육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제목개정 2025.6.2.]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새로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3], <개정 2025.6.2.> ② 삭제 <2025.6.2.>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5.6.2.>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1-09> <개정 2011-12-23, 2025.6.2.>
1.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의 시설과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신규 건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비(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말한다) 및 운영비의 각 50퍼센트 이내 <개정 2011-12-23>
2. 제1호의 시설을 제외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과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신규로 건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비(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는 건축물매입비를 말한다)의 20퍼센트 이내 <개정 2011-12-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 등이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5.6.2.> [제목개정 2025.6.2.]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예산 등을 검토하고 당해 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25.6.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목개정 2025.6.2.]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25.6.2.]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 상황을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6.2.]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의 보조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③ 각종 자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는 경우에 시장은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개정 2025.6.2.>
④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시장은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제목개정 2025.6.2.]
① 시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② 시장은 제18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6.2.]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성과급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성사시키는데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공무원 등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고, 그 노력의 결과로 유치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3], <개정 2025.6.2.>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급 지급금액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인 투자금액을 별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 성과급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기여비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3], <개정 2025.6.2.> ③ 외국인투자유치 실적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한다)는 그 활동 및 성과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5.6.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신청 연도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12-23], <개정 2025.6.2.> [제목개정 2025.6.2.]
보조금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6.2.> [제목개정 2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