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학문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력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학문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력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학협력"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와 인천대학교(이하"인천대"라 한다)가 상호 협력하여 시책개발 및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협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관학협력은 시와 인천대의 공통 관심사항, 협력사항, 시책개발, 교육발전 등에 대해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시와 인천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 추진한다.
1. 시책개발 및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지식 및 정보 공유
2.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종 연구
3. 시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 지식, 정보 공동 활용
4.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 개발 및 추진
5. 국제교류 및 통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인적자원 양성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시와 인천대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시와 인천대는 사업 추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에 따른 제반기록과 관계서류 등을 정리ㆍ보관한다.
시와 인천대는 사업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