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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자치법규 211121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2-20공포 2023-02-20공포번호 7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2.24.>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2.24.>

제4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
②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제5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07.> 1. 보육교직원 대체인력 운영 2.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장난감 등의 대여 3. 제8조에 따른 부모교육 운영 4. 관할 지역의 군&#8231;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교육, 실적관리 및 지원 5. 보육&#8231;가정양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아이사랑꿈터 의 관리 및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개정 2022.2.24.>

제6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2.24.>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2.2.24.>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서류 등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부모교육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정책의 협력자로서 책임을 공유하고, 건전한 양육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또는 부모참여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모교육 또는 부모참여 설명회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2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20.]

제9조

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보육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2.24.>
②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보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07.14.> <개정 2022.2.24.>
1.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병가, 보수교육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사용 비용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3.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4.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운영 개선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0조

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삭제 <2022.2.2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